검찰, 응급의학과 전문의 무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급성호흡곤란 환자 사망사건 관련 1심 유죄 2심 무죄
2020.02.17 13: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실에 실려온 급성 호흡곤란 환자를 오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검찰이 2심 무죄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사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일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오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당시 전공의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B씨는 지난 2014년 급성 후두개염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실려온 환자를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오진, X-ray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각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선고했다.
 
1심 판단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전문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겨를 없이 A씨가 가장 최선의 응급처치였던 기관삽관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들며 진료과정에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A씨와 기소된 B씨의 경우, 엑스레이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진찰했다는 과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C전공의가 엑스레이 영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진찰한 뒤 D전문의에게 보고할 때 진료기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는 이사건과 관련해 A전문의 등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사건 전문의 등에 과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2심 무죄판결 이후 A전문의는 눈시울을 붉히며 “모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려서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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