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많은 의료기관 과징금→1일 최대 '2383만원'
복지부, 등급 '20→23개 구간' 세분화···1억 기준으로 '이하 ↓ 이상 ↑'
2020.02.19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연간 수입규모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1일당 과징금이 제시됐다.

연간 총수입 1억원 이하 병·의원은 과징금이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1억원 초과 기관에선 과징금이 높게 책정됐다. 최대금액은 1일당 2383만6000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인상됐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근거했다.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이 적용돼,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조정토록 했다.


일단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이 기존 20구간에서 23개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대형병원 과징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 상향에 따라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기존에는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최고 구간으로 1일당 과징금은 53만 7500원이었다.


새로 마련된 시행령은 최고 구간을 ▲9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로 나눴다.


각각의 과징금은 1일당 ▲988만7000원 ▲1002만7000원 ▲1906만8000원 ▲2383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만5000원에서 1만8000원, 총 수입액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과징금이 낮아졌다.


이후 구간인 총수입 1억원을 넘는 병·의원의 경우 16만4000원, 5억원을 넘는 기관은 89만2000원, 10억원 초과 의료기관은 204만2000원, 100억 초과 의료기관은 1002만7000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번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단 그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은 종전 기준으로 적용 받는다”고 전했다.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
1
 
 
50 이하
18,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400 초과
500 초과
600 초과
700 초과
800 초과
900 초과
1,000 초과
2,000 초과
3,000 초과
4,000 초과
5,000 초과
6,000 초과
7,000 초과
8,000 초과
9,000 초과
10,000 초과
20,000 초과
30,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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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9,000 이하
10,000 이하
20,000 이하
30,000 이하
55,000
164,000
273,000
383,000
493,000
892,000
1,054,000
1,216,000
1,378,000
1,540,000
2,042,000
3,404,000
4,765,000
6,127,000
6,151,000
7,141,000
8,239,000
9,338,000
9,887,000
10,027,000
19,068,000
23,8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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