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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검역법·감염병예방법 통과시킬 것”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곧 시작될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는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으며, 지자체도 상품권 할인율 확대·피해자 긴급자금 대출 등 내놓고 있으나 현장의 어려움은 절망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세 상인들에 대한 긴급 운영-생계 자금 지원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통과를 다짐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기준 개학연기·휴업 등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459곳, 초등학교 106곳 등 647곳인데,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아동이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이 의심돼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아이들과 직장인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