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검역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의 항공기·선박·육로 세분화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발의는 검역법에 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정부-지자체로 연결되는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근거도 신설했다.
기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료계와 국민이 합심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금태섭, 김병기,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용진, 박홍근, 안민석, 이춘석, 인재근, 임종석, 제윤경, 조승래, 허윤정 의원 등 18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