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되고 환자들 기피로 의료기관 손실 급증···'보상 필요'
정부 '피해대책 마련' 천명···'사례별 공통기준 제시, 일률 보상은 어렵다'
2020.02.08 06: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대책 마련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확진환자가 다녀간 병·의원 폐쇄 및 격리조치는 경영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이로 인한 손실 보상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피해 의료기관 지원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메르스 이상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대응방안 논의 자리에 참석,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환자 발생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박능후 중수본부장(복지부 장관)도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질문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최대한 사례별 공통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손실보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례별로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만들게 된다.


다만 일률적인 보상 기준 제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코호트 격리와 보상 개념은 달리 적용된다. 노 총괄책임관은 “정부 입장에선 공통 기준을 제시하려 하겠지만 구체적 명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상은 폐쇄하거나 운영을 못할 경우 주어진다. 이는 코호트 격리 여부에 상관없다. 물론 실제로 코호트 격리가 된다면 위험 환자 외 일반 진료를 할 수 없으므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례정의 확대로 의사 재량권에 의해 의심자를 오판했다 하더라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실제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부여하기도 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차관)도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감염증 의심을 판단할 수 있고 의사가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책임문제는 없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전문지식을 최대한 동원해 판단하기에 우리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의원 70곳, 병원급 이상 106곳, 약국 22곳 등에 △치료·진료·격리 실적 △폐쇄 병상 수 또는 휴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총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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