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300억 규모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
부인과 질환 700만명 혜택…“올 하반기 흉부초음파 보험적용”
2020.02.02 1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실제 연간 비급여 규모는 약 3300억원 규모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지불하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적용 이전

137600

(최대 27만 원)

78600

(최대 21만 원)

62700

(최대 17만 원)

47400

(최대 10만 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

최초 진단

51500

41200

31700

25600

(경과관찰)

25700

2600

15800

12800

입원

최초 진단

17170

16510

15850

17100

(경과관찰)

8,580

8,250

7,920

8,550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아래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실제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이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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