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성(性)전환 군인 전역 조치, 의학적 근거 없다'
'성전환 수술은 장애 아니므로 처분 철회' 주장···국방부 '절차대로 진행'
2020.01.28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 전역 조치와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판단"이라며 전역 처분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전역을 결정했다. 하지만 변 하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역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인의협은 “육군의 변희수 하사 전역 결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군이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을 중단하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의협은 또한 “성전환 수술은 장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정신의학계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질환이나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학은 다만 트랜스젠더가 본인이 정체화한 젠더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울 뿐”이라고 심신장애 3급을 전역 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군 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국가인권위도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이를 장애기준에 적용해 기어이 강제 전역을 결정했으므로 의학적으로 분명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 발표한 DSM-5(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별 불쾌감’으로 표현하며 장애로 분류하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2018년에는 WHO도 30여 년 동안 유지됐던 트랜스젠더의 장애 분류를 삭제했다. 당시 WHO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며 그렇게 정의할 경우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WHO는 1990년 5월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제10판을 근거로 트랜스젠더를 ‘정신 및 행동 장애’의 ‘성 정체성 장애’ 범주에 ‘성전환증’이란 항목으로 분류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전역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군 인사법에 따라 심신장애 5급부터 전역심사위에 회부되는데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이 각각 5급 심신장애로 분류되며 5급 장애가 2개인 경우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 18개국,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20개국이다.
 
지난해까지 트랜스젠더 군 입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는 예외로 하되 추가적인 군 입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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