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세탁업무를 해야 하는 위생원에게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시킨 요양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고시 및 시행규칙에서 위생원의 주요업무가 세탁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5행정부(재판장 배광국)는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7570여 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은 A요양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2017년 A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위생원이 실제로는 위생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위생원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해당 위생원은 고유 업무인 청소와 세탁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출퇴근 차량 운행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가 안한 못한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대신 했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결과 및 복수의 관계자들 증언을 바탕으로 A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뒤 7570여 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요양원은 "관련 고시에선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확한 업무 범위에 대해선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고시에서 위생원의 핵심 업무가 세탁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시에서 '주로'란 것은 '기본으로 삼거나 특별히 중심히 되게'를 뜻하고 있는 점, 관련 고시 규정이 삭제된 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별표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주된 업무가 세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원이 관련법상 필수 인력으로 변경된 것은 그동안 세탁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던 요양보호사들 부담을 덜고 직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서 전체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위생원'의 사전적 의미나 다른 법령에서의 정의보다는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맞게 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보공단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