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6천 리베이트 수수 병원장···'의사면허 취소 적법'
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후 복지부 행정처분···당사자 불복 소송 '패(敗)'
2020.01.30 10: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7년에 걸쳐 5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장의 의사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는 대구 동구 소재 某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7년간 3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 및 상고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 2018년 형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A씨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법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면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에 A씨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배임수재가 선고형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관련 법령으로만 기소 및 처벌된 경우에만 한정해 의료인 결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동일한 의료 관련 위반 행위도 기소 및 처벌 유무가 달라져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 40조 '상상적 경합'에 의해 여러 개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1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나머지 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죄 기간, 수수 리베이트 규모, 그리고 이번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비춰본다면 의료법 위반죄로만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행정청에서 반드시 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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