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빅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논란···복지부 '문제 없다'
'활용에만 속도' 비판 제기···'하위법령 개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 해명
2020.01.18 05: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정보 유출을 대비한 처벌 및 보호방안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활용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인 절차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는 지난 15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활용 확대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본인 의료정보가 활용되길 원치 않는 사람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사실이 문제로 제기됐다.


일부에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감시나 처벌을 집행할 기관이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정보주체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 데이터·AI팀은 “복지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가명처리 제외 요청이 가능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의 활용목적·절차 위반, 연계방법 등 위반, 정보주체 식별 등의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됐다.


특히 71조 2호(가명정보 처리 위반), 71조 4의2호(가명정보 연계 위반), 71조 4의3호(정보주체 식별금지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데이터·AI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절차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정하고,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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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ㅎㅎㅎ 01.19 14:59
    그럼 앞으로 민간도 써도 되겠네? 돈 받고 팔아도 되고? 문제 없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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