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고, 의료기관 복수개설에 가담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에서 금지한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초구 某 병원 개설자인 의사 A씨는 명의를 제공, 의사 B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로 2015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A씨가 B씨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또한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씨와 동업한 것이고, 직접 진료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명의 대여로 B씨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의사면허증 대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의료인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더라도 A씨처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한 '면허증 대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업투자금 등을 지급했고, A씨가 실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