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의사의 면허갱신제 도입 논란이 여전한 데다 약사들도 역시 면허신고제 도입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있어 해당 연구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의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 중 하나지만 성범죄, 대리 수술, 마약 투여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철밥통 의료면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면허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및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처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한 국회 등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처분 절차개선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 등(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신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면허신고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면허신고(사전안내) 및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운영방식, 업무 및 역할, 조직 등의 사례 검토, 주요 선진국 및 국내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면허신고 대상, 통지방식 등 절차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된다.
행정처분 절차분석 및 조직 재설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별 업무내용 및 업무량, 인력, 소요예산 등 현황 분석을 시행한다.
행정처분 유형별 절차 분석 및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주요 선진국과 국내 유사 행정처분제도의 처분절차 및 관련 조직의 연구·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신고 내실화 및 행정처분 절차 개선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도 및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및 면허관리절차 개선, 법제도 사항 보완, 운영방식 재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