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문신 허용은 국민건강 위협'
'전문가 의견 배제한 일방적 정책 전면 취소' 요구
2019.10.11 18: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비의료인 문신행위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를 내놓았다. 


11일 의협은 “지난 10일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것이다.


의협은 “대법원도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했다.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 일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하는바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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