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非의료인의 문신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국회 의원회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토론회’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영구미용사법’에 대해 소개했다. 단, 해당 법안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일부 수정을 거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영구미용사법은 반영구미용사 면허와 업무범위,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미용사업의 신고와 폐업 시설 및 자격증관리 등 전반의 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 제1조는 반영구미용사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미용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반영구미용사법 제3조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식하고, 반영구미용사가 시술 시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 기기·침·색소·연고 등을 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 범위와 한계 등을 복지부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공중위생관리법 혹은 문신사법을 고쳐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한 반영구 화장 등 뷰티 관련 문신시술을 비의료인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반영구미용사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눈썹·입술 등 반영구문신을 경험한 이는 1000만명이고, 영구문신 경험자도 300만명이다. 단순계산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시술을 받은 셈이다.
또 중앙회는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를 약 1조 6000억~2조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영구문신시술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약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전체 90% 이상의 시술이 의료기관이 아닌 미용실·피부관리실·가정집·오피스텔·원룸 등에서 이뤄지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모두 불법인 셈이다.
오 의원은 “반영구화장을 실질적으로 시술하는 행위자 중 의료인이 거의 없음에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27년 전의 판례로 오늘날까지 반영구화장은 제대로 된 법적 규제근거도 없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는 전문 반영구 시술자를 불법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시술 받는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없는 무법으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일찌감치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허용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1일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 허용한 것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