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력 관리 강화…요양·정신병원 인증기준 마련
인증원, 종별 특성 반영한 3주기 기준 개정…내년 1월 지침서 공표
2019.12.30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 2주기 만료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될 3주기 인증기준이 마련됐다.
 

새로운 인증요건에는 화재, 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강화됐다. 정신병원의 경우 격리 및 강박 등 정신질환자 진료과정 개선을 위한 기준이 크게 상향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요양 및 정신병원이 인증조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3주기 인증기준 적용 1년 전인 올해 개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역시 의무인증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정신병원 인증제는 4년의 주기로 운영돼 올해 2주기가 만료된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은 2주기와 동일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라목의 요양병원이다. 정신병원 역시 동일하다.


자율적용 대상은 개설허가증에서 종별이 ‘병원’이지만 정신병상이 100%이거나 국립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포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개정된 3주기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2주기 인증 기준에서 구성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및 조직관리체계 3개 영역에 대해 총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241개였던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7개 늘었다.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을 확보하되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하고자 인증기준 구성을 개선했다.


또 화재안전,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안관리체계 및 질 향상 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항목을 세분화 했다.


진료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시처방(p.r.n)’과 의약품 조제 및 투여 조사항목을 나눴다.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 결핵 예방관리 기준과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 당직의료인 조사에 대한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전수 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 의료기관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0개 기준, 222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됐다. 197개였던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5개 증가했다.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을 확보하되 정신병원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인증기준 구성을 개선했다. 의료기관의 명확한 규정 수립 지원을 위해 규정 내용을 구체화 했다.


또 화재안전,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제고했다. 격리 및 강박 등 정신질환자 진료과정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을 강화했으며, 환자권리 존중 강화를 위한 기준을 조정했다.


인증원은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의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2월 중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3주기 인증기준을 통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진료과정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