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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수급 관련, 식약처 ‘정기 조사’ 추진'
김명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필수의약품 공백사태 방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수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83조의 4 신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351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 판매가 중단되고, 올해 1월에는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로 쓰이는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