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정신응급의료기관 13곳·낮병동 관리료 적용 50곳 지정
2019.12.31 0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퇴원 후 낮병동 참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가 추가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3개 기관은 응급입원 기간(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퇴원) 현재 입원료(2만3020~2만9940원)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4만4760원)에 가산 수가를 받는다.


급성기 집중치료 동안(최대 30일)에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1만4840~2만2630원)와 격리보호료(4만8200~5만6910원)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분류
가산 수가(금액)
비고(적용방법)
입원료
23020 29940(종별 차등)
현재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 가산 수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44760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14840 22630(종별 차등)
격리보호료
48200 56910(종별 차등)

 

치료 후 퇴원예정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6개월(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용 받는 수가가 신설됐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분류
신설 수가(금액)
비고(적용방법)
퇴원계획수립료
45050
신설 수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동일 적용)
교육상담료
15520
방문료
의사 방문료
117000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68400 73230(종별 차등)
환자관리료
7,250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15260


이를 위해 시간대별 관리료가 적용된다. 현재는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낮병동 입원료'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데 이를 시간대별로 차등화해 더 참여 기관을 확대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50개 기관은 환자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따라 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으로 시간을 3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수가를 적용받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시범사업에 환자 추가 부담은 없다.

 

분류
신설 수가(금액)
비고(적용방법)
낮병동 관리료
430 55620(종별 차등)
신설 수가
(낮병동 입원료 대신 적용)
낮병동 관리료
31360 43570(종별 차등)
낮병동 관리료
22680 31520(종별 차등)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이라며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및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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