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신생아실 업무와 관련한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가 생후 닷새 된 아기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아영이 사건)를 자행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로 인해 아이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진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우선 박 장관은 신생아실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감염 관리 등 신생아실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 매뉴얼에 담고,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이 의료인 보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교육과정 또한 보완된다.
또 환자안전법 개정도 추진된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등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안전법은 우선순위에 들지 못 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아영이 사건 이후 부산시 등 일각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와 방언 진료 등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 종사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살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