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허위 신고한 충청남도 A의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과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A의료원은 간호사 7명의 근무병동에 분만실과 신생아실이 포함돼 일반병동(산부인과 및 소아과)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해당 간호사들을 일반병동 전담 간호사로 허위신고(간호등급 6등→5등급으로 신고)했다.
간호등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5등급, 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6등급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A의료원 현지조사 중 허위신고에 따른 부당청구가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 두 차례 총 993만 66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점과 ▲착오청구로 보지 않고 허위청구로 보며 조사기간을 확대한 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만 조사에 참여한 점 ▲1차 조사와 2차 조사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원고 직원들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점 ▲해당 처분은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청구절차가 적법한데 행정처분으로 처분한 점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 없어도 위법성이 없고 착오청구로 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위법의 근거가 없고 조사 중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기간을 연장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관장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1차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차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 점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에 해당하므로 무관하다는 점 ▲요양기관이 부당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은 병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