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1∼2017년 병동 전담 간호 인력으로 일한 사실이 없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병원 간호등급을 높게 평가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2명은 다른 간호조무사들과 달리 병원 휴게실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휴게실 이용 환자들의 운동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기력 회복을 위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며 "휴게실에 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허위 간호 인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