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들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 논란 불거져
매일경제 '최소 4건 해당' 보도 vs 공단 '내부 직무보고서로 사실과 달라'
2019.12.18 05: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가 블로그 등을 표절했다고 지적한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12월16일 건보공단 자체 감사 결과,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최소 4건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17일 “표절논란 기사에서 지적한 4건은 ‘논문’이 아니라 직원들 간에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내부 직무보고서’로 지금까지 1년 직무과정 연수의 경우 내부 직무보고서에 학술논문 수준의 엄격한 표절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따라 보고서 참고문헌에만 인용논문을 표기하고 본문에는 인용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직무보고서 특성상 건강보험법 등의 법 조항이나 관련 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건 등이 표절률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기사에 언급된 2016년 영국 버밍엄대 연수결과보고서는 해당 학교에서 영어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을 심사하여 인정한 것으로, 공단 규정에 따라 그것으로 결과보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문의 영어 논문을 내부 직원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해 추가로 한글판 요약보고서를 내부 자료실에 올린 것을 표절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아울러 ‘카피킬러’라는 표절률 검사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만으로 표절이라 단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논문이 아닌 내부 직무보고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관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제출된 연수결과 보고서의 경우 학계 표절기준을 초과하는 건이 1건도 없었다”며 “연수결과 보고서의 표절시비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직원들의 국외연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