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우상향 그래프···처리기간 100일 이상
발생건수 4년새 2배 증가···마취통증의학과 조정기간 가장 길어
2019.09.25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 병원을 찾은 임신부에게 의사 실수로 낙태수술을 한 의료사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27건이었던 의료사고 분쟁은 2018년 1589건으로 4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다. 2019년 하반기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 158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순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의료분쟁, 병원→상급종병→종병 順
 
이어 최근 2년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 순이었다.
 
분쟁 건수가 증가하며 평균 처리기간도 증가했다.
 
연도별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에는 최장 소요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진료과별 평균 조정기간은 2019년 6월 기준 마취통증의학과(113.1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흉부외과(112일), 정신건강의학과(111일), 내과(109.8일), 성형외과(108.9일), 신경과(108.5일), 안과(107.9일), 정형외과(107.6일), 외과(107.4일), 응급의학과(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104.4일), 이비인후과(100.6일), 비뇨기과(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96.9일), 소아청소년과(96.6일), 산부인과(95.1일), 기타(90.6일)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은 약제과(58일), 가정의학과(68.5일), 피부과(73.6일)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에서 30일~45일 정도 빠르게 분쟁이 마무리됐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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