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공공의대 설립 130억···입법 안됐는데 예산 편성
각 120억 5000만원·9억 5000만원 책정···복지부 '정책 속도 내기 위한 조치”
2019.12.14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등 총 130억원이 관련 법 통과 없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을 전제로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국회·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120억 5000만원)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9억 5000만원) 등이 법 제정과 관계없이 책정됐다. 관련 법안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사회서비스원법)’·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등이다.
 
하지만 해당 법들은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 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인력구성 등에서, 공공의대법은 의사 증원·의무복무 10년 등을 두고 합의점을 못 찾았다.
 
그러면서도 여야 의원들은 입법과정에서 정부 노력의 부족을 질타했다.
 
지난 달 13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의대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복지부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오는 2023년 개교하려면 속도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이전에라도 예산을 투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울산과학대학의 경우 2007년 법 제정 중에 2006년 예산 넣어서 만들었다”며 “법 타령을 할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해야겠으나, 정부 차원에서도 법안 처리 시급성 등 내용을 조정하거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속도를 내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공공의대법 같은 경우 올해도 3억원 가량이 편성됐는데 이는 계약금이고, 내년도 예산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설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니 지연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며 “입법 이후 예산을 편성하려면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속도를 내기 위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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