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조무사가 쌍커풀 실밥을 제거하도록 둔 성형외과 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김상규)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L 성형외과 원장 K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K원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H씨는 지난해 2월 9일 쌍커풀 수술을 받고 방문한 환자의 오른쪽 쌍커풀 실밥을 제거한 후 바늘로 봉합했다.
K원장은 간호조무사 H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CTV, 치료확인서, 의료차트를 보면 황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바늘을 봉합한 행위는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봉합과 같은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또 의료법 제91조에는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이 법을 어길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 대표를 처벌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K 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