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vs 언론 분쟁 95% 해당하는 '명예훼손'
당사자 특성·사실 적시·사회적 평가 저하 등 3가지 기준 중요
2019.12.07 05: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언론보도로 인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겪는 분쟁의 95%를 차지하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당사자를 지칭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제3자가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병원홍보협회가 6일 개최한 2019년도 제4차 세미나에서 여운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은 ‘언론보도 피해구제와 언론중재위원회’란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여윤규 팀장은 명예훼손의 3대 구성요소로 당사자 특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를 꼽았다.
 
당사자 특성의 예로 여 팀장은 골든타임을 놓쳐 태아 사망사고를 낸 부산 某 산부인과 보도를 들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과, 부산 하단의 한 산부인과라고만 언급한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병원 전경을 썸네일로 사용한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고 이 기사에는 협의 하에 반론보도 조치가 취해졌다.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기사는 명예훼손 소지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윤규 팀장은 “대상이 공인이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의료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기사 취재 방식 또한 명예훼손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
 
여 팀장은 “과거 민주당 모 의원이 보좌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고 보도한 기사는 취재 근거가 부실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기자가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근거로 기사를 썼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는 600만원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빈번한 명예훼손 사례는 초상권 침해가 제시됐다.
 
여 팀장은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명예훼손적 내용과 결부됐는지, 공익성·긴급성·필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여 팀장은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들이지 않고 중재를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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