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케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에게도 각각 1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으며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5월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증거 인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해졌다.
당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등의 단어가 들어간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마룻바닥과 직원 집에 숨겨진 회사 공용서버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