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20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공개 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으며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법개정, ‘19.10.24시행)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들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