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년간 쌓여온 4대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건보공단이 특별징수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8일 4대 사회보험료 장기체납 534만건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징수액은 물론 징수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장 증가에 따른 부과규모 및 체납액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징수율은 97.3~97.4%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매년 약 30만개의 신규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 누적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 기간 동안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 징수를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자료, 국세청 및 관세청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 등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고액・장기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기관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등 징수활동의 강도를 전사적 차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 운영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세대 및 사업장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공단 통합징수실 체납징수담당자 또한 "한해 부과되는 보험료가 87조원에 이른다"면서 "100% 징수는 불가능한 수치지만 이에 육박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전사적으로 대처해 남은 2014년 징수율을 최대치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앞서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모든 가입자가 1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 이내의 보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