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형 앱 불법, 소개·알선 통해 경쟁 과열'
성형외과학회 유권해석 요청 답변···'수사·사법기관 판단으로 결정'
2019.11.29 06:10 댓글쓰기

성형 애플리케이션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넘어 의료기관들의 과당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내린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대법원의 지난 2004년과 2012년 선고가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72조제3항 ‘소개‧알선’에 관해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의료광고 행위는 표현 자유와 알권리를 존중, 원칙적으로 제3자가 수행해도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대행에 불과하지만 의료광고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소개‧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복지부는 질의한 사안을 정리, 해당 영업방식은 일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소비자에 대해 광고대행사가 해당 환자의 전화번호를 광고 대행 위탁 의료기관에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체적 영업방식을 살펴보면 광고에 표기되는 시술 및 수술 수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광고 수수료를 부 과하는 것은 사실상 매출과 광고 수수료를 연계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활용이 불가한 DB에 대해선 환불 조치를 하는 행위 등도 단순한 광고 대행사의 역할로 예상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판례에서는 의료광고행위라도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소개‧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관련 성형 앱에서는 ‘00s pick, 관심 지역 병원 추천’, ‘00 추천 이벤트’ 등 의료기관간 차등을 두고 광고해 경쟁을 더욱 심하시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전문성이나 임상경험을 알 수 있는 측면 보다는 저렴한 가격과 할인율을 중심으로 광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속화를 초래해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사안의 최종적인 위법여부는 앞선 두 전제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 (기타 질의사항에 미포함된 영업방식, 광고서비스 운영자 및 직원의 실제 수행 업무와 역할 등)에 따라 수사 기관의 수사 및 사법기관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대한성형외과학회 관계자는 “앱 업체가 개별 환자DB를 제공하면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면서 “직도 앱 업체 주장만을 믿고 앱 DB거래 위법성을 간과하는 회원들이 많은 만큼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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