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공의대 설립 ‘설왕설래’
면허대여·휴폐업시 진료기록·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법사위로
2019.12.03 0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다시 한 번 설왕설래를 벌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한 바 있다.
 
또 의료인 면허대여 처벌 강화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보관, 의료기기 재사용,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열어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고, 의료법 등 법안을 법사위로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이 역점을 들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아쉬움이 다시 터져 나왔다. 특히 공공의대를 유치하길 바라는 의원 중심으로 안타까움은 짙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중 공공의대 설립법이 보류됐다”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중론인데, 대한민국은 뭐가 부족해서 의사를 공급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남의대 폐교로 인한 정원 49명 가지고 되겠나. 기왕 하려면 500명 하든지, 200명 하든지 해야 한다”며 “충북지역은 160만 인구에 (의대 정원) 49명 밖에 없는 등 지역적 편차도 심하다. 지난 2007년부터 의사 정원이 동결됐는데, 12년 동안 동결된 나라 있나. 복지부는 뭐하나”라고 덧붙였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남원에 공공의료대학 설립하는 것을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치료가능 환자의 사망률이 높다랄지, 중증외상환자, 급성심근경색 환자 길거리 사망 급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인한 장비·인력 등 활용으로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두고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팩트 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남의대 건물·인력 등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대는 서남대와 별개 문제”라며 “처음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데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는 것이 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인력이나 자원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서남의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 공공의대는 더 크고 알차게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면허대여 처벌강화,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면허대여 시 처벌 강화다. 해당 법안은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강화, 진료기록부 안전 보존·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정부 차원의 예산 등 지원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100병상 규모 이상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 등 법안이 법사위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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