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1월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민영화’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추이가 주목된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일컫는 것으로, 소관 부처별로 산재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으로 인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3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3법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데이터3법을 심의한다.
의료계에서 문제 삼는 법안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등으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 법안이 사실상 정부안이고, 야당과 이견도 크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인 의료기록 등 정보를 활용한 연구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회견문을 통해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활용을 의료민영화로 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 처리 후 개방·활용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가명처리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구체적인 수준을 담보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의료정보회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대로 개악되면 규제는 커녕 이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도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며 “데이터3법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