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배분 안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준용
2019.11.24 15: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해왔던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 결정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균등 배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가 실시된 2006년부터 조합원이 업무평가(S·A·B·C·D등급)에 따라 받은 성과급을 걷어 조합원 간에 균등하게 재분배해왔다. 공기업 성과급 제도가 불합리한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이번 노조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 공단이 차등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재분배 없이 그대로 개별 직원에게 돌아간다. 성과급 규모는 한해 200억원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성과급 재분배가 외부로 알려지자 노조도 이 문제가 공단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핵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 노사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경영평가 성과급의 균등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다. 재분배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건보공단은 환수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그간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환수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 동의가 필수다.


기획재정부는 건보공단에서 올해도 성과급이 재분배될 것으로 보이자, 내년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고 신규 인력 채용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등 벌칙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은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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