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영문 리플렛을 제작해 본원 및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리플릿을 제작했다.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해주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가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