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피부과 의사들이 이른바 '문신사 제정법'을 두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정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석민)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라며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된 지 오래”라고 피력했다.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해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래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피부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문신시술로 간염, 에이즈,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에 주목했다. 실제 유명 축구선수 호날두 역시 정기적 헌혈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와 의사회는 “문신이 발생시키는 알러지, 흉터의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손실 비용이다.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십수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서는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문신의 합법화는 저품질의 지저분한 문신이 양상된다는 우려다. 그 피해는 충동적인 청소년 및 젊은 층에 집중될 것이고 문신제거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피부과 의사들은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문신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바른 길로 다수를 끌고 갈 책임이 있다. 우리는 대의에 입각한다. 다수결이나 돈의 문제로 건강과 위생을 타협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