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채혈·안마·스포츠마사지=의료행위'
질병 예방·치료 外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해(危害) 발생시 제한
2019.11.22 11: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의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에선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시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채혈 ▲안마‧지압‧스포츠마사지 ▲카이로프락틱 ▲파마메딕(방문검진) ▲전기수술기 다이얼 조작 등은 ‘의료행위’로 판단됐다. 반면 ▲건강식품 복용 권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은 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발간된 오성일 서기관(보육기반과)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법의 해설’을 판례에 따라 정리했다.


해당 판례에선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선 ‘의학 발달과 사회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봤다.


의료법 규정에서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히 두지 않으며, 의료행위 내용과 구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에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단 배경도 이와 같다.


▲문신·채혈: 위료행위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과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1992.5.22.)는 문신이라고 봤다.
 

근거로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를 제시했다.


표피에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 실수나 기타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2014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채혈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험가입자 신체로부터 혈액 채취시 감염·혈관손상·과다채혈·응고 과정에서의 돌발상황 발생 등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안마·지압‧스포츠마사지: 의료행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0.2.25.)는 단순 피로회복 차원을 넘어 질병 치료행위까지 이를 경우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안마나 지압이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마사지 역시 대법원(2004.1.15)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이로프락틱·파마메딕(방문검진): 의료행위
대법원(1985.5.14)/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대법원(2012.5.10)/ 건강검진은 피검진자의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가 행하지 아니해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술실에서 전기수술기 다이얼 조작: 의료행위
대법원(2016.5.12)/ 이 사건 전기수술기는 기존 메스를 대신해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절개 및 지혈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로서 파워조절기가 설정하는 전압의 강도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달라지게 돼 절개 및 지혈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전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용량결합 손상이나 화상, 체내 전기 자극기 또는 장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전기수술기의 파워다이얼 조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강보조식품 부작용을 호소하자 대체방법이나 복용방법을 상담: 의료행위
대법원(2001. 12.28)/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해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해 고객의 체지방 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했다.
 

또 살을 빼는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 및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했다면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의 그 같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건강식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 아님
서울고등법원(1989.3.24)/평소 건간식품과 식음료법에 관한 연구를 해 오던 중 그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환자에 상담을 진행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위 건강식품의 복용을 권유했다.
 

위 환자들은 이미 자신의 병명을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 위 상담으로 새로운 병상이나 병명이 규명·판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중 식품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식품의 복용을 권유한 것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처방이나 투약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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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11.22 11:43
    이제 마사지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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