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바이오헬스 등 빅데이터 민간과 공유”
박원주 특허청장 '기업 성장 지원'…데이터3법 통과 여부 관건
2019.11.14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특허청이 바이오헬스 등 5대 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등에 제공해 기업의 미래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4일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바이오헬스 등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과 R&D 부처에 제공해 기획에 반영하고, 신산업과 주력 산업의 27대 분야로 확대해 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염성 질환·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5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대학·공공연구소 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과 공유한다’는 정책 추진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등을 포함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심사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제약·의약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심사원들의 역량 강화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슈”라며 “심사위원 1인 당 업무량이 과도하다 보니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것을 푸는 방법은 특허청 심사관 숫자를 늘리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산업계와 소통하는 것”이라며 “올해 한 해 동안 심사관 숫자를 50명 이상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청장은 “빅데이터 센터는 외부에 구축해 데이터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상반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내년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3법 중 하나)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데이터3법 등 비쟁점 법안 약 120건을 19일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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