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이상 기관, '2019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제출
심평원, 이달 29일까지 기한 공지···항목 340→303개 축소
2019.11.18 11: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 진료비 현황공개 항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초음파 및 MRI 급여화 등 문재인케어 진행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늘(18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신규 개설기관 등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을 받는다.


기제출 기관 중 자료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급여권 진입에 따른 비급여 공개항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340개에서 303개로 축소됐다.


먼저 상급병실료 차액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은 이미 급여화된 상황으로 비급여 공개항목에서 제외된 상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병원급 2~3인실은 아직 비급여 영역에 존재하므로 이번달 제출 항목에는 포함됐다.


지난 9월 급여화 목록에 오른 남성생식기 초음파, 5월 급여로 전환된 두경부 MRI도 11월 자료제출 시 제외됐다.


또 흉부, 복부, 전신 MRI도 이번 달부터 급여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비급여 공개항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체검사료 항목 중 혈소판 약물 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호모시스테인검사,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등은 지난 7월 급여화 적용으로 제외됐다.


HIV 항체, HCV 항체, 노로바이러스 및 말라리아 항원검사도 지난 9월 급여로 전환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급여화 진행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비급여 공개 항목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비급여 영역에 대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기관 등은 오는 11월29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 송수신시스템을 활용해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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