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난항···노조 반발
‘필수유지업무’ 비율 놓고 노사 대립···이달 31일 총파업 촉각
2019.10.31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파견,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서울대병원에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상황이 악화됐고, 급기야 노조는 총파업을 결정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노사는 지난 93일 환경미화, 급식, 경비, 운전, 주차 등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61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 2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상징성이 큰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들의 연쇄 결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듯 했다.
 
실제 경북대학교 병원 역시 지난 22일 파견·용역근로자 376명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면서 연쇄반응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면서 합의가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까지 받아가며 정규직 전환의 꿈을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안타까움을 더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며칠 앞둔 현재 수용 불가능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시된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파업시 최소한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8년 직권중재제도 페지에 따라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쟁의권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손발을 묶으려 한다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를 분명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이 합의를 파기한 만큼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중단했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노사합의 파기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는 10월31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정규직 전환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병원의 공공성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이미 노사가 합의된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유지업무는 노조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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