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득을 취한 것은 넓은 의미의 ‘무형위조’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파급력을 고려해 공표처분의 가중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 명단공표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8월 30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명단공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간 운영자 A씨는 앞서 지난 2013~2016년 사이 허위로 내용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2615만 881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해당 요양기관에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같은 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 처분 했다.
건보법 100조 1항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위반 행위, 처분 내용, 요양기관명 및 대표자 이름 등을 공표할 수 있음을 정한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건보법 100조가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란 좁은 의미의 유형 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복지부 공표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는 달리 건보법 100조가 뜻하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무형 위조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실제 사례에서 요양기관 운영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요양기관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과 같이 유형 위조의 사례는 드물다”며 “오히려 청구서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무형 위조 사례가 더 많다”고 짚었다.
이어 “좁은 의미의 유형 위조만이 법 위반대상이라 판단한다면,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단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의미도 가능한 한 입법 취지에 부합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에 다시 판단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