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보험사기···눈감아 주고 때론 가담 병·의원
금감원, 혐의자 18명 적발 수사 의뢰···의료계 내부서도 비판 제기
2019.01.18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을 이용해 쌍꺼풀 수술을 해 준다며 불법을 일삼는 성형외과도 있다. 환자들의 부도덕한 보험사기도 문제지만 이를 눈감아주는 의료기관 역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실명, 하지마비 등 허위·과다 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갖고 있었으며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마비 및 척추장해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크다는 점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금감원은 "더욱이 의사가 눈 감아 주거나 브로커가 끼어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보험사가 이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니 보험사기 단면으로 의료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이 자주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소재 내과 A원장은 "미용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수 억 원대 보험금을 허위청구, 결국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험사들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생긴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해 '장해 분류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물론, 보험사기를 작심하고 장해를 입은 것처럼 연기를 해 의사까지 속이는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한 40대 여성은 사고를 당한 뒤 무려 10여 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온몸이 마비 상태인 것처럼 행동했고 의사는 이를 눈치 채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의료기관 전문의들과 자문 제도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틈새를 파고드는 보험사기가 도무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가운데 도수치료는 수 년 전부터 보험사기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일부 통증의학과에서는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미용 목적의 필라테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실손보험 혜택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시력교정술의 일종인 렌즈삽입술을 시술한 후 이를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일선 대형안과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서울 소재 외과계열 B원장은 "일부 대형안과에서 비용 부담이 큰 시술을 다른 항목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보험사기의 일종"이라며 "최근 멀티렌즈, 드림렌즈 시술 등이 급증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수치료나 렌즈삽입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반복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커 환자는 물론 의사들까지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만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의사총연합 관계자는 "조그마한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안내하면서 무료로 뜸, 침, 탕약까지 지어주는 한의원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청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다"며 "일부 한방병원의 장기 치료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과잉진료를 근절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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