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촉구'
'요양시설 공공비중 1.2%·노인 2.1%·재가 0.8% 등 그쳐'
2019.11.06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참여연대가 6일 공동논평을 내고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짜리다’는 논평문을 통해 “사회서비스는 공적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 0.8%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더욱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을 제정했음에도,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참여연대는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억 5000만원이 반영됐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된 것”이라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액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됐을 때 가능하다”며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잇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 필수 선결과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논평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인권재단 공감 등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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