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 관리기기 급여화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예정
2019.10.30 12: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적용한다.


이미 해당 기기에 사용되는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은 작년 8월,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는 올해부터 요양비 급여 지급이 시작됐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는 구분된다.


소아당뇨 환자는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하고, 상황에 따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액을 뽑지 않아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그간 지원 급여 품목에 제외돼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

몸 속에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의료기기인 인슐린 자동주입기도 마찬가지다.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을 추가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반영됐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12월 9일까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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