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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초진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고 재차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대리처방의 가능 범위를 묻는 의사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모 의료인 등은 “의료법은 의사가 진찰하지 않으면 처방전 교부를 못한다고 돼 있지만 건강보험법에서는 환자 내원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의료법에서 말하는 진찰의 의미가 처방전 발행할 당시의 이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상병이나 내용도 포함하는지 등을 세밀하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일상병의 재진의 경우 대리처방전 교부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하면서 초진의 경우나 동일인의 다른 상병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 진행 중인 의료법에서는 대리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