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당국이 2배 이상의 약가 인상이 불가피했던 미토마이신에 대해 ‘퇴장방지의약품’ 신속 지정으로 국내 제약사를 통한 제품 공급을 가능케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당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해 국민건강권 유지’ 내용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17일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실제 안과수술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우려됐다.
이 제품은 대체제가 없는 실정이다. 수입업체는 1만9919원이던 약가를 초과하는 수입가격 인상(1만6947원→3만7284원)을 이유로 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하지만 과거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해야 하지만 가격 등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했다.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했다.
지난 6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속 지정돼, 7월부터 국내 제약사가 공급을 재개했다. 그 결과 연간 7000여 명의 환자가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등도 우수 사례로 발표됐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적극행정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했다.
이어 면책제도 도입(7월), 지원위원회 훈령 제정(8월), 위원회 발족 및 실행계획 수립(9월), 승진가점 등 유인체계 도입(9월), 사전 상담․지원 제도(10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급자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10월)하기도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소송 등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규정(11월) 제정 등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0여건 사례가 접수되는 등 조직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복지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포상과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등 유인을 제공해 격려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고,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