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고강도 제재 '41곳 공개'
복지부, 의원 15개·한의원 20개 등 6개월 오픈···1년 업무정지·부당이득금 환수
2019.10.21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원 15개를 비롯해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 등 총 41곳이 거짓청구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년 4월 20일까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 공개된다. 이와 별개로 최고 1년 업무정지와 함께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2019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들 41개 요양기관에 대해선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기관은 이날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선별했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이다. 이 중 7천만원 이상인 곳은 12개, 3천만원~7천만원 14개, 3천만원 미만 15개 기관이었다.


실제 B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억4520만원을 청구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1년의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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