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달 23일 바이오 분야 4개학회와 협약 체결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 목적'
2019.10.22 11: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백신학회, 대한암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둥 4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개념‧신기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품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문 ▲부작용 사례 등 안전에 관한 자문 ▲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다.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허가·심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은 정부와 민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식약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임상시험이나 허가·심사자료 검토 시 관련 학회 전문가나 임상 의사에게 자문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회 역시 식약처로부터 최신 규제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학회 총 5000여 명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학계·업계 등 민간 부문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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