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실시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영상의학회 정책 연구사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상의가 의료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임상영상을 의뢰할 경우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환자 피폭 저감을 위해 노력토록 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우선 ‘정당화 원칙’으로 방사선 피폭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또 ‘최적화 원칙’으로는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선량 크기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낮게 유지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 등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아울러 4단계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 알기 쉽게 표기했다.
실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A), 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B),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C), 권고 없음(I)으로 설정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해 활용성도 높였다.
해당 내용은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 가능하며,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전재, 복제, 수정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해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