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4일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사설 청소업체에 무더기로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3일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의 서류를 폐기하기 위해 사설 청소업체를 불렀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된 서류 중에는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변사자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중에는 2011년, 2012년 등 보관기간이 짧은 최근 자료들이 있어 기록종류 별로 정해져 있는 보존기간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는 5년 등의 보존기간이 명시돼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폐기 자료 현황을 공개할 것과 환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에는 경남도의 의료기록물의 보관기간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통째로 사설 청소업체에 떠넘겨 폐기 처분하는 것은 강제퇴원 강요행위에 이어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