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항생제 비중을 줄이는 등 약제 처방을 잘한 의원 4113곳에 8억8000만원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802곳에 2억9000만원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차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2018년 상반기) 결과를 확정짓고 일선 병원에 관련 내용을 사전통보했다. 감액결정된 기관부터 안내를 진행했다.
이는 2만9000여 개 의원급의 2억7000만 건의 진료분을 토대로 항생제 처방률을 비롯해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등의 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가감지급 확대 기조에 맞춰 인센티브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10차(2018년 상반기 기준)는 4113곳에 8억8000만원이 진료비 가산이 붙는데 이는 2017년 상반기 2860곳·6억5800만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감산지급액도 동시에 늘어났다. 541곳·2억1000만원 수준에서 이번에는 802곳에 2억9900만원의 패널티를 부여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의원별 10차 가산지급 평균액은 24만4000원, 감산지급 평균액은 37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약제적정성평가 항목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가감지급 모형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9구간 균등 분할 등급으로 나눠 가감지급을 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기준치를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성과 목표치, 성취 기준치, 전년대비 향상이 있었던 의원에는 가산지급을 하되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는 경우에는 가감지급키로 결정한 것이다.
금액 산정은 질지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와 비용지표(외래 PCI(Prescribing Costliness Index) 합산해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1~5%를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감산의 경우에는 5% 감산이 일률적으로 이뤄진다.
심평원 측은 “감액 결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했고 6월까지 이의신청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평가 하위기관 및 감산기관에는 교육절차 등을 유선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감지급 확대 및 기준을 검토하면서 호흡기계질환 전체로 평가확대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