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쟁점 '감염관리·환자안전'
심평원, 8개항목 시작 단계적 확대 추진···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차등 지급
2019.09.28 06: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가 11월 실시된다. 이에 앞서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는 중소병원 관계자 7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 반영 등 그간 없었던 성과 보상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된 상태다.


1차 중소병원 평가는 감염관리, 환자안전 지표를 중심으로 병원급에서 큰 부담 없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별히 예민한 항목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전체 병원급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하다보니 병원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관리활동’ 영역에서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았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중소병원 평가 설명회를 열고 세부지표를 공개했다.


평가지표는 크게 구조(6항목)와 과정(2항목) 지표를 포함해 총 8개다.


구조지표에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이 담겼다. 과정지표에는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이 포함됐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특히 과정지표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A병원 관계자는 “기관 내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세부규정을 알고 싶다. 감염관리 담당자만 해당되는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 측은 “먼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감염관리 담당자는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감염관리위원회 정기회의도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손위생 수행률 모니터링, 다제내성균 6종(VRSA, VRE, MRSA, MRPA, MRAB, CRE) 월별 통계도 만들어야 한다.


B병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 관리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사고보고서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심평원 측은 “감염관리와 마찬가지로 전 직원 대상 교육과 환자안전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환자안전 관리 담당자의 경우는 연간 12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를 준용해 정기적 보고 및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병원 상황에 맞게 자료 제출은 유동적으로 이뤄져도 허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1차 중소병원 평가와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Q. 평가대상 기관은 어떻게 되나
A.의료법 상 병원인 기관 전체다. 평가대상 기간(2019년 11월~2020년 10월)내 개폐업 기관은 제외된다.


Q.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A. 현황분석 후 평가결과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을 평가심의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Q. 다인실 평균 병상 수는 어떻게 산출되나
A. 평가대상기간 말일 기준 심평원에 신고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 일반 6인 이상 병상 수로 산출한다.


Q. 감염관리 규정 보유는 어떻게 평가하나
A. 규정에 포함될 내용 및 서실 등 별도 기준은 없으며 규정 보유 여부를 평가한다.


Q.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담당자 교육이수 방법은
A. 먼저 감염관리 담당자는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환자안전 담당자는 연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Q. 다제내성균 분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A. 다제내성균 6종분리에 대한 월별 통게 및 경영진 보고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배양된 결과가 없더라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면 통계결과가 있어야 한다.


Q. 웹 조사표는 언제 작성하나
A.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해야 하며 상시조사표는 평가 시작 시점인 2019년 11월부터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작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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